✓ 국민건강보험공단·정부 공식 제도 기준 안내
병원비·진료비 글 검색
병원비·진료비

급여·비급여 차이, 본인부담금 뜻과 예비급여까지 한 번에

병원비 영수증에 나오는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헷갈리는 이 세 가지만 이해하면 병원비 구조와 환급·실손까지 쉽게 보입니다.

바로 보는 답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일부만 내는 진료, 비급여는 적용되지 않아 전액 내는 진료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이 둘을 합쳐 실제로 창구에서 낸 돈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의 ‘본인부담금’과 환급 계산에 쓰는 금액은 같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선별급여와 전액본인부담은 비급여와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에는 급여 본인부담금만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아무리 많이 내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급여란?

급여(건강보험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입니다. 전체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나눠서 부담하는데, 이때 환자가 내는 몫이 바로 ‘본인부담금’이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즉, 급여 항목은 환자가 일부만 내면 됩니다.

비급여란?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입니다. 공단이 한 푼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환자 몫이 됩니다.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차액, 미용·성형 등이 대표적입니다. 비급여 항목 종류는 비급여 진료비 항목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본인부담금이란?

병원비 영수증 읽는 순서. 급여 칸과 비급여 칸을 먼저 나누기, 급여 칸에서 본인부담금 찾기, 비급여 칸 항목 확인, 상한제 계산에는 급여 본인부담만 세기, 실손 청구는 둘 다 대상인지 약관 확인
환급 계산과 실손 청구는 보는 칸이 다릅니다. 같은 영수증이라도 쓰임이 갈립니다.

본인부담금은 말 그대로 환자가 직접 내는 돈입니다. 급여 항목에서의 본인부담(일부)과 비급여(전액)를 모두 합한 것이 실제 지갑에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 중 급여 본인부담금만 모아 1년간 일정 한도를 넘으면 돌려받는 것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입니다(비급여는 제외).

헷갈리는 용어 (전액본인부담·선별급여)

병원비 네 가지 구분과 환자 부담. 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에 일부 부담, 선별급여는 적용되지만 부담률 50에서 80퍼센트, 전액본인부담은 조건부 적용에 전액 부담, 비급여는 미적용에 전액 부담
상한제에 들어가는 것은 맨 왼쪽 급여 본인부담금 하나뿐입니다.

· 전액본인부담: 급여 항목이지만 특정 조건에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기준 미충족 등). 비급여와는 성격이 다름.

· 선별급여: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해 본인부담률을 높게(예: 50~80%) 적용하는 급여. 일반 급여보다 환자 부담이 큼.

· 법정비급여 vs 임의비급여: 법으로 정해진 비급여는 허용되지만, 기준을 어긴 ‘임의비급여’는 부당청구가 될 수 있음.

한눈에 보는 정리표

구분 건강보험 적용 환자 부담 상한제 포함
급여(본인부담) 적용 일부 포함
선별급여 적용(부담률 높음) 50~80% 등 대체로 제외
전액본인부담 조건부 전액 제외
비급여 미적용 전액 제외

영수증에서 이 구분을 직접 찾아 읽는 법은 진료비 영수증 읽는 법진료비 세부내역서 보는 법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치료인데 왜 어떤 건 급여, 어떤 건 비급여인가요?

A. 건강보험이 정한 기준(효과·필요성 등)에 따라 급여·비급여가 나뉩니다. 동일 치료라도 적응증·횟수 기준을 벗어나면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Q. 비급여가 많으면 환급도 못 받나요?

A.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본인부담금만 합산하므로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다만 치료 목적 비급여는 실손보험으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선별급여와 비급여는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선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되 본인부담률이 높은 급여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핵심 요약

함께 보면 좋은 글 실손보험 청구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핵심 요약

  • 급여 = 건강보험 적용(환자 일부 부담) / 비급여 = 미적용(전액 부담)
  • 본인부담금 = 급여 본인부담 + 비급여를 합한 실제 낸 돈
  • 전액본인부담·선별급여는 비급여와 다른 별개 개념
  •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본인부담금만 합산(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소비자 가이드이며, 의료·보험 자문이 아닙니다. 급여·비급여 분류와 본인부담 기준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진료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강·시술 정보도 찾아보세요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