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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 읽는 법 — 급여·비급여·본인부담금 항목별 이해 가이드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 항목이 너무 많아 무슨 뜻인지 모르셨나요? 한 줄씩 쉽게 풀어드립니다.

진료비 영수증 기본 구조

병원에서 진료 후 받는 영수증에는 다양한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나뉩니다. 환자가 실제 내는 돈은 이 두 가지의 합계에서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뺀 것입니다.

진료비 영수증 구조 한눈에 보기
· 급여 항목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 공단부담금 (건강보험공단이 내는 몫) + 본인부담금 (환자가 내는 몫)
· 비급여 항목 =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비 → 전액 환자 부담
· 환자 실납부액 = 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 전액

급여 vs 비급여 — 핵심 차이

구분 급여 (보험 적용) 비급여 (보험 미적용)
건강보험 적용 O (공단이 일부 부담) X (전액 환자 부담)
가격 규제 건강보험 수가로 고정 병원이 자체 책정 (병원마다 다름)
예시 진찰료, 입원료, 검사료, 처방약 등 도수치료, MRI 일부, 피부 미용 시술, 영양주사 등

같은 치료라도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환자가 내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급여 항목은 공단이 50~90% 부담하지만, 비급여는 전액 환자 몫입니다.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이란?

공단부담금: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환자가 낼 필요는 없으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지만 환자가 실제로 납부하는 돈이 아닙니다.

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환자가 내야 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입니다. 의원·병원·종합병원·대학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그리고 외래·입원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비급여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의 전액 비용입니다. 병원이 자체 가격을 책정하며, 환자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선택진료비(구 특진비): 2018년 폐지되었으나, 일부 영수증에 이 항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서 환자가 내는 비율은 의료기관 종류와 방문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률 (일반)
의원 (동네 병원) 30% (일부 질환 20%)
병원 40%
종합병원 50~60%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60% (의뢰서 없을 시 가산)
의뢰서(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 직접 방문하면 더 비쌉니다.
동네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대학병원을 방문하면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서 없이 상급 종합병원에 직접 방문하면 초진 시 의뢰서가 없는 가산이 붙습니다.

비급여 항목 확인하는 방법

영수증에서 비급여 항목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영수증 하단에 비급여 항목이 별도 표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병원 원무과에 세부 내역서를 요청하면 어떤 치료가 비급여로 청구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역서 요청: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세부 내역서를 발급받으면 항목별 비용이 상세히 나옵니다. 언제든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에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 확인: 비급여 항목 중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기 전 꼭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 — 많이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소득 수준에 따라 83만~780만 원 구간)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급여 본인부담금만 해당 —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단에서 연말 후 자동으로 안내 후 환급 (별도 신청 없이도 가능한 경우 多)

·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며,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또는 공단 지사에서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영수증의 ‘공단부담금’은 제가 낸 돈인가요?

A. 아닙니다.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금액으로, 환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실제 내는 돈은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금액의 합계입니다.

Q. MRI 찍었는데 비급여로 나왔어요. 왜 그런가요?

A. MRI는 질환에 따라 급여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뇌, 척추, 무릎 등 일부 부위·질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그 기준을 벗어나거나 선택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촬영 전 급여 여부를 담당 의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실손보험은 비급여도 보상해 주나요?

A.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도 일부 보상하지만, 도수치료·비급여 주사제 등은 별도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A. 급여 항목에 대해 잘못 청구된 것이 의심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가격이라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사전 고지된 금액과 실제 청구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병원 원무과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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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급여 = 보험 적용(공단+환자 분담) / 비급여 = 전액 환자 부담
· 환자 실납부 = 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 전액
· 의원 30%, 병원 40%, 종합 50~60%, 대학병원 60% — 상급기관일수록 본인부담 높음
· 세부 내역서는 언제든 무료 발급 가능 — 실손보험 청구 전 확인 필수
· 연간 급여 본인부담이 상한액 초과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본인부담상한제)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보험 제도를 소비자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진료 내용·시기·가입 보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 또는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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