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정부 공식 제도 기준 안내
의료비 지원금 글 검색
의료비 지원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요양급여 약 14%만 부담하는 대상 조건과 신청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형편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중 희귀·중증·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은 병원비 본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혜택·신청을 정리했습니다.

바로 보는 답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차상위 계층 중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만성질환자·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는 입원·외래 요양급여가 사실상 전액 면제됩니다(기본 식대 20%만 본인 부담).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은 요양급여비용의 약 14%만 냅니다.

기준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에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상담은 129입니다. 비급여는 대상이 아닙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이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차상위 계층’ 중 일정 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신분은 유지하면서, 희귀·중증질환 등 치료비 부담이 큰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줄여 줍니다.

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암, 중증화상 등 보건복지부 고시 질환)

· 만성질환자 (위 질환 외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

· 18세 미만 아동

질환별 혜택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별 부담. 희귀 중증난치 중증질환자는 요양급여 사실상 전액 면제로 식대 20%만 부담, 만성질환자는 요양급여비용의 약 14%, 18세 미만 아동은 약 14%
외래는 정액 1,000~1,500원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차상위라도 질환에 따라 본인부담 경감 폭이 다릅니다.

대상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 비용 사실상 전액 면제(기본 식대 20%는 본인 부담)
만성질환자·18세 미만 아동 요양급여비용의 약 14% 부담(외래는 정액 1,000~1,500원인 경우도)

· 경감은 건강보험 적용(급여) 항목 기준이며, 비급여는 본인 부담입니다.

· 중증질환은 산정특례와 함께 적용되어 부담이 더 줄 수 있습니다.

소득·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됩니다(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은 매년 갱신되므로 신청 시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소득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단정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상담해 보세요. 탈락하더라도 큰 병원비라면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다른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 순서. 주민센터에 대상 여부 상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질환 진단 서류 준비, 신청서 접수, 결정 통보 후 병원에서 경감 적용
탈락해도 큰 병원비라면 재난적의료비 같은 다른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서류: 신청서,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 중 해당 질환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Q. 만성질환이면 다 되나요?

A. 6개월 이상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대상이며, 소득·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산정특례와 같이 적용되나요?

A. 중증질환은 산정특례와 함께 적용되어 본인부담이 더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적용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함께 보면 좋은 글 실손보험 청구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핵심 요약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계층 중 희귀·중증·만성질환자·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 희귀·중증: 급여 사실상 전액 면제(식대 20% 본인) / 만성·아동: 약 14% 부담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신청: 주민센터, 상담 ☎129 / 비급여는 본인부담
  • 중증질환은 산정특례와 함께 적용 가능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소비자 가이드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대상·혜택·소득 기준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격과 정확한 기준은 주소지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강·시술 정보도 찾아보세요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