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확인서·진단서 발급 비용, 상한 3,000원과 2만 원
병원 서류는 나라가 정한 최고 금액이 있고, 어떤 서류를 떼느냐에 따라 발급비가 몇 배 차이 납니다.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의 발급 비용은 최대 3,000원, 일반진단서는 최대 2만 원입니다. 병원은 0원부터 이 상한(넘을 수 없는 최고 금액) 안에서 값을 정해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 표준 기준으로 실손보험(병원비로 쓴 돈을 돌려받는 개인 보험) 통원 청구는 같은 사고 한 건의 병원비가 3만 원 이하면 청구서와 영수증만 내면 됩니다(산부인과·항문외과·비뇨기과·피부과 제외). 입원비가 50만 원 이하면 진단서 대신 입퇴원확인서나 진료확인서로 낼 수 있어, 상한 기준으로 발급비가 최대 17,000원 줄어듭니다.
서류별 발급 비용 상한은 얼마인가
병원 서류 발급비는 보건복지부 고시(정부 부처가 정해 알리는 규칙)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정합니다. 제증명수수료는 병원이 증명서를 떼어 주고 받는 돈을 말합니다. 지금 적용되는 것은 2021년 2월 5일 시행된 제2021-34호이고, 2026년 9월 확인 기준으로 그 뒤 개정(내용을 고치는 것)은 없습니다.
이 기준은 동네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증명서 발급비를 받는 모든 의료기관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병원 규모가 크다고 상한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 서류 | 상한 금액 | 적는 내용·쓰임 |
|---|---|---|
| 진료확인서 | 3,000원 | 인적사항(이름·생년월일 같은 기본 정보)과 특정 진료 내역(검사, 약 등) |
| 통원확인서 | 3,000원 | 인적사항과 외래(입원하지 않고 다니며 받는 진료) 진료를 받은 날짜 |
| 입퇴원확인서 | 3,000원 | 인적사항과 입원·퇴원 날짜 |
| 일반진단서(한글·영문) | 각 2만 원 |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 |
| 건강진단서 | 2만 원 | 취업·입학·유학·면허 발급용 |
| 병무용(군대 관련 제출용) 진단서 | 2만 원 | 병무청(군대 가는 일을 맡는 기관) 제출용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만 원 | 기초생활보장(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나라가 생활비를 주는 제도) 근로능력 평가용 |
| 사망진단서 | 1만 원 | 사망 사실 증명 |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신체 15,000원 / 정신 4만 원 | 장애 정도 심사 제출용 |
| 후유장애진단서 | 10만 원 | 치료 뒤에도 남은 장애 증명 |
| 상해진단서 | 3주 미만 10만 원 / 3주 이상 15만 원 | 다친 정도 증명(법적 분쟁용은 따로 알아볼 것) |
| 진료기록 사본 | 1~5장 장당 1,000원, 6장부터 장당 100원 | 진료 기록을 복사한 것 |
| 영상 기록 | CD 1만 원 / DVD 2만 원 | 엑스레이 등 촬영 영상 |
| 제증명서 사본(재발급) | 1,000원 | 이미 뗀 증명서를 다시 뗄 때 |
| 소견서(의사가 환자 상태에 대한 의견을 적은 글) | 고시 항목에 없음 | 아래 설명 참고 |
인터넷에는 진료확인서가 1,000원이라는 글도 보입니다.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 상한은 2017년 고시가 처음 만들어질 때도 3,000원이었고 지금 적용되는 2021년 고시도 3,000원입니다. 고시 상한이 1,000원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표의 금액에는 진찰료나 검사료 같은 진료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서류를 떼려고 진찰을 새로 받으면 진찰료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진단서는 무엇이 다른가
진료확인서는 이 사람이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병원이 행정적으로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통원확인서는 외래(입원하지 않고 다니며 받는 진료)로 병원에 온 날짜를,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한 날과 퇴원한 날을 적습니다. 세 서류는 모두 상한이 3,000원으로 같습니다.
진단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법에 따라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쓸 수 있고, 의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서 발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한도 2만 원으로 확인서보다 높습니다.
소견서는 고시에 따로 적힌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서 상한 2만 원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병원비가 맞게 청구됐는지 심사하는 공공기관)은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를 고시 밖의 별도 서류로 보고, 병원이 금액을 정하며 환자가 낸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입원 중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담당 의사가 쓰는 소견서는 진료의 일부라서 환자에게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병원 의사의 의견을 들어 보려는 경우라면 세컨드 오피니언 받는 방법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할 때는 어떤 서류를 떼면 되나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손해보험협회가 정한 표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같은 사고(또는 같은 병) 한 건으로 병원에 낸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 청구 상황 | 기준상 내는 서류 | 추가로 뗄 서류의 상한 |
|---|---|---|
| 통원, 3만 원 이하 | 청구서, 병원 영수증 | 추가 서류 없음 |
| 통원, 3만 원 초과~10만 원 이하 | 청구서, 영수증, 질병분류기호(병명을 나타내는 글자·숫자 코드)가 적힌 처방전 | 추가 서류 없음 |
| 통원, 10만 원 초과 | 위 서류에 필요하면 진단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 등 추가 | 확인서 3,000원 / 진단서 2만 원 |
| 입원, 50만 원 이하 | 영수증, 세부내역서(진료 항목별 금액이 적힌 서류), 진단서 대신 입퇴원확인서나 진료확인서 가능 | 3,000원 |
| 입원, 50만 원 초과 |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 2만 원 |
질병분류기호는 병명을 정해진 글자와 숫자로 나타낸 코드입니다. 입원 50만 원 이하에서 진단서 대신 쓰려면 입퇴원확인서에는 진단명이, 진료확인서에는 진단명과 입원 기간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 산부인과·항문외과·비뇨기과·피부과처럼 보험금을 주지 않는 진료가 많은 과목은 금액이 적어도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짧은 기간에 청구를 여러 번 한 경우도 같습니다.
· 협회 표준은 공통 기준이라, 가입한 보험의 약관(보험 계약서에 적힌 규칙)이나 보험사 심사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떼기 전에 보험사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비용을 아낍니다.
영수증에 적힌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진료비 영수증 읽는 법에, 청구 절차와 기한은 실손보험 청구 방법과 소멸시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서류인데 병원마다 값이 다른 이유
고시는 최고 금액만 정합니다. 병원은 0원부터 상한 사이에서 자기 병원 금액을 정하므로, 같은 진료확인서라도 병원마다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떼는 일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건강보험이 대신 내 주지 않아 환자가 전부 내는 항목)라서 발급비는 환자가 모두 냅니다. 비급여 값이 병원마다 다른 구조는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마다 다른 이유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양식 서류는 따로 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법령 해석에서 고시에 적힌 30개 서류는 어디에 내든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고, 보험 제출용 진료확인서도 3,000원이 상한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고시에 없는 이름·양식·내용(자세한 진료 내역, 앞으로의 치료 의견 등)의 서류를 요구하면 병원이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성격이 비슷한데 이름만 바꿔서 비싸게 받는 것은 안 됩니다.
발급비를 확인하고 문제를 알리는 방법
· 병원은 발급비를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 두고,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도 올려야 합니다. 금액을 바꿀 때는 14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 붙여 둔 금액보다 더 받으면 관할 보건소에 알릴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잘못을 바로잡으라는 행정 명령) 같은 조치를 합니다.
발급 방법, 본인·가족·대리인이 챙길 서류
본인은 병원 원무과(접수·수납·서류 발급을 맡는 창구)에서 신분을 확인한 뒤 서류를 받습니다.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병원은 본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떼는 경우는 서류 종류에 따라 규칙이 다릅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이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법에 정한 경우가 아니면 내줄 수 없습니다. 법에 정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기록 사본을 대신 뗄 때 필요한 서류
·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자녀처럼 위아래로 이어진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등 위로 이어진 가족). 이들이 모두 없을 때만 형제자매):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처럼 가족임을 보여 주는 서류,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만 14세 미만 환자는 동의서 제외).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은 휴대전화 본인인증·전자서명·바이오정보(지문이나 얼굴처럼 몸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정보) 인증으로 대신할 수 있음
·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일을 맡긴다는 문서. 만 14세 미만 환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 법이 정한 보호자)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정대리인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임), 환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 아직 없는 만 17세 미만 환자는 제외)
진단서는 규칙이 더 좁습니다. 의료법은 진단서를 환자에게 주도록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을 때만 가족에게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데 가족이 대신 받는 절차는 법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병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가기 전에 병원 원무과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보험 청구에 함께 내는 경우가 많은 세부내역서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방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발급비 아끼는 방법과 흔한 실수
가장 큰 차이는 서류 종류에서 납니다. 통원 3만 원 이하는 영수증만으로, 3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는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처방전까지로 협회 기준 서류가 끝납니다(산부인과·항문외과·비뇨기과·피부과 등은 제외). 이 구간에서 진단서를 먼저 떼어 두면 기준에 없는 비용을 내는 셈입니다.
같은 서류를 여러 통 뗄 때는 한 번에 떼는 편이 쌉니다. 고시는 같은 서류를 동시에 여러 통 떼면 첫 통 말고는 사본으로 보고, 사본 상한은 1,000원입니다.
· 일반진단서 3통을 한 번에 뗄 때: 20,000원 + 1,000원 + 1,000원 = 최대 22,000원
· 진료기록 사본 10장을 뗄 때: 1~5장 5,000원 + 6~10장 500원 = 최대 5,500원
· 입원 50만 원 이하 청구에서 진단서 대신 입퇴원확인서를 뗄 때: 20,000원이 3,000원으로, 최대 17,000원 차이
흔한 실수는 보험사가 요구하지 않은 서류까지 미리 떼는 것과, 비싼 서류를 한 통씩 따로 여러 번 떼는 것입니다. 입원 중 다른 병원으로 옮기며 받는 소견서에 비용을 따로 냈다면 병원에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료확인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보건복지부 고시상 상한은 3,000원이고, 병원은 0원부터 3,000원 사이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보험 제출용이라도 고시에 적힌 진료확인서라면 상한은 3,000원입니다.
Q. 실손보험 청구할 때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A. 손해보험협회 표준 기준으로는 통원 3만 원 이하는 청구서와 영수증, 10만 원 이하는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처방전까지만 냅니다. 입원 50만 원 이하는 진단서 대신 입퇴원확인서나 진료확인서도 됩니다. 다만 보험사 심사나 진료 과목에 따라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대신 진단서를 뗄 수 있나요?
A. 의료법은 진단서를 환자에게 주도록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을 때만 가족에게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밖의 경우는 병원마다 요구 서류가 달라 미리 물어봐야 합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가족관계 서류, 신분증 사본, 환자 동의서를 갖추면 가족이 뗄 수 있습니다.
Q. 소견서와 진단서는 비용이 다른가요?
A. 진단서는 상한이 2만 원이지만, 소견서는 고시 항목에 없어 병원이 금액을 정합니다. 입원 중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쓰는 소견서는 진료의 일부라서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 상한 3,000원, 일반진단서 2만 원(2021년 고시, 2026년 9월 확인 기준 현행)
· 모든 의료기관에 같은 상한, 병원은 0원부터 상한 안에서 금액을 정함
· 실손 통원 3만 원 이하는 협회 기준상 영수증만(일부 과목 제외), 입원 50만 원 이하는 진단서 대신 확인서 가능
· 같은 서류를 한 번에 여러 통 떼면 둘째 통부터 사본 상한 1,000원
· 붙여 둔 금액보다 더 받으면 관할 보건소에 알릴 수 있음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2021-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2021-02-05 시행, 2026-09-22 확인): 원문 · 보건복지부 개정 게시
· 제정 고시 제2017-166호 원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게시(2017-09-19 발령): 원문
· 보건복지부 법령해석 「진료확인서 발급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2025-07-18 회신): 원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주하는 질문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2023-09-04 작성): 원문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2014-01-01 적용, 2026-09-22 확인): 원문
· 의료법 제17조·제21조(2026-09-11 시행본),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2026-06-1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2026-09-22 확인): 의료법 제17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금액은 고시의 상한 기준이며 병원별 실제 금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고,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험사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