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은 입원비 0원, 2종과 본인부담금 얼마나 다른가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본인부담금이 크게 다릅니다. 2026년 외래·입원·약국 부담 기준, 1종·2종 차이, 외래 365회 초과 차등제, 신청 방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1종은 입원비가 0원입니다. 외래도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으로 정액입니다.
2종은 입원 약 10%, 외래 2·3차는 약 15%를 냅니다. 대신 2종에는 연간 본인부담 상한 80만 원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외래를 365회 넘게 이용하면 초과분에 30% 차등이 붙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주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처럼 병원·약국을 이용할 수 있지만, 본인이 내는 돈이 훨씬 적거나 없습니다. 수급권자는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종별로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1종과 2종, 누가 해당되나

· 1종: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노인·중증장애·18세 미만·중증질환 등), 보장시설 수급자, 행려환자 등
·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
일반적으로 1종이 2종보다 본인부담이 더 적습니다(입원비 면제 등). 본인이 몇 종인지는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비교표 (2026)
아래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 기준의 본인부담금 개략입니다(비급여는 별도).
| 구분 | 1종 | 2종 |
|---|---|---|
| 외래 1차(의원) | 1,000원 | 1,000원 |
| 외래 2차(병원) | 1,500원 | 약 15% |
| 외래 3차(상급종합) | 약 15%(정액+정률) | 약 15% |
| 입원 | 없음(0원) | 약 10% |
| 약국 | 500원 또는 총액 5% 중 적은 금액 | 500원 |
·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치이며, 의료기관 종별·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2종 연간 본인부담 상한은 80만 원으로, 1년간 낸 본인부담금이 이를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에서도 본인이 부담합니다. 급여·비급여 구분은 급여·비급여 차이와 본인부담금 뜻에서 확인하세요.
외래 365회 초과 차등제

2026년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규칙입니다.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분부터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 외래 횟수는 약 처방일수·입원일수를 제외한 순수 외래 진료만 계산
· 매년 1월 1일부터 이용일수를 산정, 365회 초과 시점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30% 적용
· 불필요한 외래 남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이므로, 꼭 필요한 진료 위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 외래 이용 차등제 유지: 연 365회 초과 외래에 본인부담 30% 적용
· 입원일수 관련 관리 강화: 장기 요양·불필요한 장기 입원에 대한 관리 기준이 정비되었습니다.
· 부양의무 기준 완화 흐름: 간주부양비 폐지 등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는 방향입니다.
구체적 부담률·상한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니, 본인 적용 기준은 주민센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과 상담처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절차: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 → 수급 결정 시 의료급여 자격 부여
·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Q. 1종과 2종은 내가 고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근로능력 유무·가구 구성 등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Q. 의료급여도 큰 병원(상급종합)에 바로 갈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1차 → 2차 → 3차 단계적 의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절차 없이 상급기관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Q. 외래를 자주 다니면 부담이 늘어나나요?
A. 연간 외래진료 이용이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분부터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꼭 필요한 진료 중심으로 이용하세요.
Q. 2종도 본인부담 상한이 있나요?
A. 네. 2종 수급권자는 연간 본인부담 상한이 80만 원으로, 이를 초과해 낸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 저소득층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부조
- 1종(근로무능력)·2종(근로능력)으로 구분, 1종이 부담 더 적음(입원 0원)
- 2종: 입원 10%, 외래 2·3차 15%, 연간 본인부담 상한 80만 원
- 2026년 외래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 30% 차등제 적용
- 신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상담 ☎129 / 비급여는 본인부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소비자 가이드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급 자격·본인부담금·지원 기준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격과 정확한 기준은 주소지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