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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과 개수 2026

만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는 평생 2개, 틀니는 7년에 1회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률이 30%로 크게 낮아집니다. 2026년 기준 적용 대상과 개수, 실제 내는 금액, 차상위·의료급여 감면, 보험이 안 되는 항목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이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는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로 하면 임플란트 1개에 100만 원 이상, 완전틀니도 100만 원을 훌쩍 넘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본인부담률이 30%로 줄어 실제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노인의 치아 상실이 저작·영양·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개수·주기 제한’과 ‘본인부담률’ 두 가지입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 틀니는 7년에 1회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범위 안에서만 30%(감면 대상은 더 낮음) 부담으로 시술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거나 조건에 맞지 않으면 전액 비급여가 됩니다. 아래에서 임플란트와 틀니를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 만 65세 이상은 임플란트 평생 2개, 틀니 7년에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차상위계층은 20%, 의료급여 수급자는 10~20%로 더 낮아집니다. 다만 뼈이식·상악동거상술 등 부가 시술과 3개째부터는 비급여입니다. 병원비 총액이 큰 해라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하면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평생 2개·30%)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상태)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아래(상·하악) 구분 없이 평생 2개까지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적용 개수 평생 2개(상·하악 구분 없음)
치아 조건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제외)
일반 본인부담률 30%
실제 부담(예시) 급여비용 약 120만 원 기준 → 본인부담 약 37만 원 안팎

즉 비급여로 100만 원대였던 임플란트 1개를 건강보험 적용 시 30만 원대 후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대상은 ‘식립(픽스처)·지대주·크라운’으로 이어지는 기본 시술이며, 잇몸뼈가 부족해 필요한 뼈이식이나 상악동거상술 등은 비급여로 별도 비용이 붙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볼 때는 ‘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 추가 비급여’를 나눠 확인해야 실제 총액을 알 수 있습니다.

· 평생 2개: 상·하악 상관없이 총 2개까지 급여 적용

· 부분 무치악만: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제외(틀니로 지원)

· 본인부담 30%: 급여비용 약 120만 원 기준 실부담 약 37만 원 안팎

· 비급여 별도: 뼈이식·상악동거상술·3개째부터는 전액 본인 부담

틀니 건강보험 적용 (7년 1회)

틀니는 만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전체)와 부분틀니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주기는 7년에 1회이며, 상악(위)과 하악(아래)을 각각 산정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일반 가입자 30%입니다.

항목 내용
대상 만 65세 이상(완전틀니는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포함)
종류 완전틀니·부분틀니 모두 급여
적용 주기 7년에 1회(상·하악 각각 별도 산정)
일반 본인부담률 30%

7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구강 상태가 크게 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재제작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원칙은 7년 1회입니다. 완전 무치악이라 임플란트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완전틀니로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를 지지대로 쓰는 임플란트 틀니(오버덴처)의 상부 구조 등 일부는 비급여일 수 있으니 치과에 급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비 항목을 구분해 읽는 방법은 진료비 영수증 읽는 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차상위·의료급여 본인부담 감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30%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은 본인부담이 더 낮아집니다. 임플란트와 틀니 모두 아래 기준으로 감면됩니다.

구분 본인부담률(임플란트·틀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30%
차상위계층 20%(대상 구분에 따라 10~20%)
의료급여 1종 10%
의료급여 2종 20%

예를 들어 급여비용이 같아도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10%만 부담해 일반 가입자의 3분의 1 수준으로 시술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구분에 해당하는지는 건강보험료 수준·수급 자격에 따라 갈리므로 정확한 감면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차상위·의료급여 관련 다른 혜택이 궁금하다면 의료급여 1종·2종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일반: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 30%

· 차상위: 10~20%로 감면(대상 구분에 따라 다름)

· 의료급여 1종: 10% / 의료급여 2종: 20%

· 확인처: 정확한 감면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험이 안 되는 항목과 신청 시 주의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전액 본인 부담) 대표적인 경우를 알아 두어야 견적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 개수·주기 초과: 임플란트 3개째부터, 틀니 7년 내 재제작(예외 사유 없을 때)

· 부가 시술: 뼈이식·상악동거상술·발치 후 즉시식립 부가 재료 등

· 완전 무치악 임플란트: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임플란트는 급여 제외(틀니로 지원)

· 미등록 시술: 대상자 등록 없이 진행한 임플란트·틀니

신청은 별도 관공서 방문 없이 건강보험 임플란트·틀니를 하는 치과에서 ‘대상자 등록’ 후 시술하는 방식입니다. 주의할 점은 시술을 시작하면 치과를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는 식립부터 최종 보철까지 단계별로 등록·청구가 이어지므로, 중간에 병원을 옮기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처음부터 다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병원을 고를 때 신중해야 합니다. 시술 비용과 별개로, 큰 병원비가 겹친 해라면 급여·비급여 차이를 이해하고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인지 확인하면 전체 의료비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5세 이상 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건강보험이 되나요?

A. 평생 2개까지 적용됩니다. 위아래(상·하악) 구분 없이 총 2개이며, 3개째부터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Q.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실제로 얼마를 내나요?

A. 일반 가입자는 본인부담률이 30%입니다. 급여비용이 약 120만 원이라면 본인부담은 약 37만 원 안팎입니다. 다만 뼈이식 등 비급여가 추가되면 총액은 늘어납니다.

Q. 틀니는 얼마나 자주 건강보험이 되나요?

A. 7년에 1회 적용되며 상악·하악 각각 산정합니다. 구강 상태가 크게 바뀌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재제작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Q. 치아가 하나도 없어도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되나요?

A. 완전 무치악(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완전틀니로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시술 도중 치과를 바꿔도 되나요?

A. 권장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틀니는 대상자 등록 후 단계별로 청구되므로, 중간에 병원을 옮기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다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병원 선택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핵심 요약

  •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평생 2개, 틀니 7년 1회 건강보험 적용
  •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 30% — 임플란트 급여비용 약 120만 원 기준 실부담 약 37만 원 안팎
  • 차상위 10~20%, 의료급여 1종 10%·2종 20%로 감면
  •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제외(틀니로 지원), 뼈이식 등 부가 시술은 비급여
  • 대상자 등록 후 시술 — 중간에 병원 변경 시 급여 중단 가능, 처음 병원 선택 신중히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소비자 가이드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 개수·주기·본인부담률은 2026년 기준이며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내용과 감면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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